기업·기술·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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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
-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을 추진한다면, 공신력 있는 인증 획득이 수반되어야합니다.
- 민행24는 기업·기술 요건에 알맞은 최적의 인증제도를 상담해드리며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장기 전략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환경신기술 제도안내
목적
- 가에서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로 인증하여 줌으로서, 기술사용자는 신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 할 수 있게 하여, 신기술 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
관련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9-238호, 2019.12.20.)
신기술 이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환경기술로 국내에서 최초 개발되었거나,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3 각 호에 따른 신규성 및 기술성능의 우수성과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모두 갖춘 기술
· 신규성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부분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와 관련된 기술
· 기술성능의 우수성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의 효율성, 완성도, 중요도, 발전성이 제시되어야 하며, 기술 적용에 따른 2차 오염물질의 영향이 기존 보다 악화되지 않고 긍정적 효과가 있는 기술
· 현장 적용의 우수성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이 있고 현장에 적극 보급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제시된 기술
환경신기술 신기술 인증
‘신기술 인증’이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하여 인증하는 것
인증기준 - 신규성 (※ 아래 두 항목을 만족하여야 함)
-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심의위원의 2/3이상)인 경우
- 항목별 평균점수의 50%이상인 경우
구분 |
평가항목(만점) |
신규성(100) |
신규·진보성(30) |
차별성(30) |
기존기술과의 유사성(20) |
자립도(10) |
파급성(10) |
인증기준 - 우수성 (※ 신규성을 통과한 기술에 한하여 평가, 아래 두 항목을 만족하여야 함)
-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인 경우
- 항목별 평균점수의 50%이상인 경우
구분 |
평가항목(만점) |
신규성(100) |
효율성(25) |
완성도(10) |
중요도(10) |
발전성(5) |
현장적용성(50) |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30) |
안전성(10) |
유지관리 편의성(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