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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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24②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령§39①1호」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80①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39①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공익법인 지정추천 절차
- (추천신청)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법인납세과)로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지정추천) 관할세무서는 서류구비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지정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하여 매분기말 지정 · 고시합니다.
* 20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추천업무 이관 (주무관청 → 국세청)
분기별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추천기한 |
지정 · 고시 |
1분기 |
전년도10/11 ~ 당해연도1/10 |
2/10 |
3/31 |
2분기 |
당해연도1/11 ~ 4/10 |
5/10 |
6/30 |
3분기 |
당해연도4/11 ~ 7/10 |
8/10 |
9/30 |
4분기 |
당해연도7/11 ~ 10/10 |
11/10 |
12/31 |
* 신청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