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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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
-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와 수집 서버를 구비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이통통신사업자, 스마프톤 OS 사업자 등이 해당
허가 요건
- 법인 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며, 법인 임원에게 법률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 주주명부(설립예정 법인 해당)
변경 요건
- 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허가 받은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
- 구비서류 : 변경사업계획서,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변경 신고
-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양수도, 합병, 분할 등의 인가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
- 구비서류 :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합병계약서, 분할계획서, 분할합병계획서 사본, 사업계획서
사업 전부/일부 휴업, 폐업 승인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 폐업 하려는 경우
- 구비서류 :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보 계획을 기재한 서류,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폐업에 한함)의 파기 계획을 기재한 서류
민행24 상담분야
- 사업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준비
- 허가/등록기업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