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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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허가 흐름도(국적법 제4조~제7조)
1. 신청 및 접수출입국 · 외국인관서
- 일반귀화, 간이귀화(혼인귀화 포함), 특별귀화로 구분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에 접수
※ 구비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ttps://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안내
-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신청 시 수반신청 가능
2.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귀화면접 심사출입국 · 외국인관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대상 : 일반귀화, 간이 귀화, 특별귀화
※ 혼인관계를 유지중인 결혼 이미자등은 종합평가 면제 가능
- 면접심사 대상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가 면제 대상자는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등에 규정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기본소양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면제
3. 귀화 요건 심사출입국 · 외국인관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 체류 동향 조사 실시
· 공통 : 체류실태, 생계유지능력, 범죄경력 등 확인
· 입양 : 입양의 진정성등 확인
· 혼인귀화 :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여부 등 확인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결과,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귀화 요건 심사
4. 심사 결정법무부
- 범죄경력조회, 신원조회 등을 거쳐 귀화허가 여부 최종 심사 결정
5.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출입국 · 외국인관서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 앞에서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를 수여 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 취득
6. 공시 및 통보법무부
- 관보고시
- 대법원 등 관계기관 통보(가족관계등록부 생성)
7. 외국국적 포기 등출입국 · 외국인관서
-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국적 포기(원칙)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외국국적포기 : 대한민국 주재 자국 대사관(영사관)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출입국 · 외국인 관서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대상자는 「국적법」 제10조에 규정
※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혼인귀화 허가자 등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8. 주민등록
- 주소지 읍 · 면 · 동 사무소(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