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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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정의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이하 기능성원료)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별정보
건강기능식품 기능별 정보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인체의 구조 및 기능으로 나타낸 것으로 궁금하신 기능성을 조회하시면 건강정보와 함께 기능성원료, 기능성 원료로 개발된 제품정보까지 알려드립니다.
신경계 |
감각계 |
심혈관계 |
기억력, 긴장완화, 수면, 인지기능,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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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구강(치아),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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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압, 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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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대사계 |
내분비계 |
생식계/비뇨계 |
위, 간, 장, 체지방, 흡수(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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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 호르몬(갱년기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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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생식, 여성생식, 신장 및 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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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계 |
신체방어 및 면역계 |
기타 |
관절/뼈,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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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면역, 면역, 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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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키성장, 정자 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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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신청 처리 절차
허가대상
1.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2.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처리절차
신고대상
1.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2.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 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