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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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국적법 제9조제1항)
-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복수국적자이었으나 2010. 5. 3.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
- 복수국적자이었였으나, 2010.5.4. 이후에 국적선택기간이 지나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우리 국적이 상실된 자
- 복수국적자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 귀화 또는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2010.6.30.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 하지 아니한 자)
-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998. 6. 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국적회복 허가 제한(국적법 제9조2항)
- 아래 해당자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귀화 허가 흐름도(국적법 제4조~제7조)
1. 신청 및 접수출입국관리사무소
- 대한인국 국민이었던 외국인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
※ 구비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ttps://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안내
-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 신청 시 수반신청 가능
※ 특별공로자, 우수인재(「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호 해당자)로 외국국적불행자 서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시 입증자료 제출 필요
2. 국적회복 요건 심사출입국관리사무소
- 필요 시 체류동향 조사 실시
-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국적회복 요건 심사
3. 심사 결정법무부
- 범죄경력조회, 신원조회, 병적조회 등을 거쳐 국적회복 허가 여부 최종 심사 결정
4. 고시 및 통보법무부
- 관보고시 및 본인 통지
- 대법원 등 관계기관 통보(가족관계등록부 생성)
7. 외국국적 포기 등출입국관리사무소
- 허가 후 1년 내 외국국적 포기(원칙)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대상자는 「국적법」 제10조에 규정
※ 만 65세 이상 여주귀국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가능
8. 주민등록
- 주소지 읍 · 면 · 동 사무소(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