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기술 | 품질소명자료 | ||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
- 성능인증(중소기업청) - GR마크(기술표준원) - GS마크(한국산업기술 시험원) -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에너지관리공단) -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자가품질보증(조달청) -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한국로봇산업진흥원) - 보건제품 품질인증(보건산업진흥원) -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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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 NEP(산업통상자원부) | 생략가능 | |
신기술(NET) 적용 제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
특허ㆍ실용신안 적용 제품 |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
GS인증 제품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생략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