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정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
“공장”이라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제조시설, 시험생산시설, 관리·지원 및 복리후생을 위해 당해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부대시설의 범위 ①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②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소 등 저장용 옥외 구축물 ③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및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④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⑤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 효율증대를 위한 시설 ⑥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⑦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⑧제품전시판매장(당해공장의 생산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 ⑨기타 당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공장부지안에는 제조시설과 부대시설 이외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동시설을 이용하여 관련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
수도권정비계획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측의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 이상인것 |
건축법 |
물품의 제조, 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환경관리법령(대기, 수질, 소음, 진동)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
지방세법 |
공장의 규모 -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추고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물의 투영면적을 포함)이 500㎡ 이상인 제조시설과 부대시설 공장의 범위 -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과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 제외)의 연면적과 부속토지 면적 |
구분 | 정의 |
신설 |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
증설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설치하고 건축면적의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아니한다.단,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영 별표 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창고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제외 |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지역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
업종변경 |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공장에 다른업종을 추가하는 것 |
제조시설 설치 | 공장설립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공장입지 기준확인 |
기준확인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 매년 2월말일까지 공장설립 가능지역과 공장설립 가능업종 등을 고시할 수 있다. |
순서별 | 관련인·허가 | 확인사항 |
1.공장입지 선정 | 관내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기타제반여건 부합여부 등 | |
2.공장설립 또는 창업승인 신청 | 승인시 일부 인·허가 제외부분 허가 또는신고 하여야 할 사항 확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시 민원실 접수 |
3.개별법상 허가 ※승인신청시 의제 신청서를 첨부 할 경우 의제처리 |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기타인력 인·허가 | 의제신청시 해당부서에서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허가여부 판단 |
4.관련부서 협의 | 실무종합심의 의제허가신청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환경관련법규 검토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공장총량 집행가능 검토 재해영향성 검토 |
5.관련기관 협의 | 사전환경성검토 군부대협의 기타 특별행정기관 협의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6.공장설립 또는 창업승인 |
조건부여 승인 ※ 의제신청 인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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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장건축 |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검사 | 개발행위(산지전용)준공필증 소방시설완공 필증 정보통신공사 사용검사필증 오수처리시설 준공필증 지하수개발준공 확인필증 배수설비준공 필증 지적공부정리 등 |
8.기계 및 시설 설치 |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 장치 시설설치 설비완료 | |
9.공장설립완료 신고 | 건축사용검사 및 기계설치후 2개월 이내에 완료 신고 기간: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 | |
10.공장등록 | 공장 시설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공장시설 완료시설 후 7일이내에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