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표 법인대표(지정 신청) | 참여기업 명기 신청물품 명기 |
현장실사(중기중앙회) | 생산시설의 보유·확인 |
1차심사(외부심사위원) | 물품(기술보유) 법인(생산관리) |
최종심사 (조달청) | 계약심사협의회 (조달가능성등) |
지정·고시(조달청) | 우수조달 공동 상표 물품 지정 |
지정대상 | 공동상표 법인의 참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제품 |
신청 | 조달청[본청] 우수제품구매과 방문신청 |
1차심사 | 현장실태조사 및 지점심사[물품평가, 법인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최종심의 |
지정 | 신청기간은 매년 말 인터넷 공고[조달청 홈페이지] 인정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 1회에 한하여 3년 내에서 연장 가능 |
계약 | 업체가 희망하면 조달청에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제3자 연간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