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민행24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기업/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행24는 요건에 적합한 지원사업과 정책자금을 상담해드리며, 기업/사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장기전략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스포츠산업 융자지원(튼튼론)
사업목적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민간체육시설 및 스포츠서비스업체의 기반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
추진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체육용구의 생산장려 등)제2항 내지 제 3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내지 제2항
연도별 지원예산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22억원
91억원
81억원
75억원
82억원
82억원
73억원
180억원
540억원
383억원
416억원
560억원
1,261억원
1,361억원
억원
100
90
80
70
60
융자 절차
연도별
융자계획
수립
융자계획
공고
기금융자
신청 접수
심의회 개회
융자결정 통보
(공단 > 은행,사업자)
지금융자 신청
(사업자 > 은행)
자금요청
및 대여
(은행 > 공단
> 은행)
융자 시행
(은행 > 사업자)
융자시기
- 신청 1.4 ~ 7.30 상시접수
심의·통보 1월말, 3월초, 6월초, 8월초 (예정)
융자대상
-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보수 하려는 자(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 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융자조건
- 융자이율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구분 |
분야 |
한도액 |
상환기간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
설비자금 |
10억 |
10년(거치기간 4년포함) |
연구자금 |
3억 |
5년(거치기간 2년포함) |
운전자금 |
2억 |
5년(거치기간 2년포함) |
체육시설업체 |
시설설치자금 |
등록체육시설 등 |
30억 |
10년(거치기간 4년포함) |
신고체육시설 등 |
20억 |
10년(거치기간 4년포함) |
개보수자금 |
등록체육시설 등 |
10억 |
5년(거치기간 2년포함) |
신고체육시설 등 |
10억 |
5년(거치기간 2년포함) |
운전자금 |
등록체육시설 등 |
2억 |
5년(거치기간 2년포함) |
신고체육시설 등 |
1억 |
5년(거치기간 2년포함) |
시설설치및 개보수자금 |
회원제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 전환
|
85억 |
10년(거치기간 4년포함) |
운전자금 |
10억 |
5년(거치기간 2년포함) |
스포츠서비스업 |
설비자금 |
10억 |
10년(거치기간 4년포함) |
연구개발자금 |
3억 |
5년(거치기간 2년포함) |
운전자금 |
2억 |
5년(거치기간 2년포함) |
* 특별융자의 경우 별도의 공지사항 확인 필요
담당부서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TEL : 1566-4573
FAX : 02-410-1575
EMAIL : tuntun@ksp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