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에 따른 분류 |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종류 |
적용범위 | |
분류 | (구)소관법률 | ||
위생용품 | 공중위생법 (복지부) |
세척제 | 야채, 과일, 식품의 기구·용기, 식품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製劑)에 적용한다. |
행굼보조제 |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 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해 사용되는 제제(製劑)에 적용한다. | ||
위생물수건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세척 등에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재사용 처리 해 포장한 제품에 적용한다. | ||
일회용 이쑤시개 |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이쑤시개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식품용 기구는 제외한다. | ||
일회용 종이냅킨 | 사용자의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의 종이냅킨(칵테일용 냅킨 포함)에 적용한다. |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 손을 닦는 용도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에 적용한다. | ||
일회용 컵 | 식품과 접촉하는 컵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적용한다. | ||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
식품과 접촉하는 숟가락·젓가락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적용한다. | ||
안전관리대상 |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어린이제품법(산업부) |
화장지 | 화장실용 화장지 또는 미용 화장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
일회용 면봉 (어린이용, 성인용) |
인체를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면봉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 ||
일회용 기저귀 (어린이용, 성인용) |
대·소변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기 힘든 성인 및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기저귀 제품에 적용하며 위생깔개(매트)를 포함한다. | ||
식품용 기구 | 식품위생법(식약처) | 일회용 포크·나이프 | 식품과 접촉하는 포크·나이프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적용한다. |
일회용 빨대 | 식품과 접촉하는 빨대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적용한다. | ||
비괸리 픔목 | - | 일회용 행주 | 주방에서 식품용 기구나 식탁 등을 닦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회용 제품(최초 사용 시 세척하지 않고 사용하는 제품으로 수회 사용 후 폐기하는 제품 포함)으로서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건조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일회용 타올 | 식품의 유·수분 등을 닦아내거나 손의 묽기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타월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일회용 팬티라이너 (의약외품 제외) |
질분비물의 위생처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 ||
물티슈용 마른티슈 |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