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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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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체류기간 연장 -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연장허가는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리코리아에 홈페이지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대상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5, “사증발급 등 첨부서류”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관련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의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대상은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①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 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②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외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④ 법인기업체 대표, 등기 임원 및 관리직 직원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부대표)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⑩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 ⑪ 단기사증(C-3, C-4)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사실이 있는 자(매회 입국 시 국내 체류기간이 30일 이내),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최근 3년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 단,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 ⑫ 방문취업 자격자로서 농축산업·어업(양식업포함)·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자 * '지방'이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일부(인구 20만 이상 시·군)를 제외한 지역을 말함 * 경기도지역 중 '지방'범위에 포함되는 시·군(인구 20만 이하)-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오산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업체 폐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같은 업종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업종변경시는 불인정) ※ 2011.7.31까지 취업개시신고를 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름 ⑬ 방문취업자격자로서 만60세 이상인 자 ⑭ 한 중 수교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중인 자 ⑮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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