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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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위치정보사업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
-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와 수집 서버를 구비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개인정보 수집 없이 사물의 위치정보만을 수집하는 사업자
신고 요건
-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로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을 하는 자
- 구비 서류 :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변경 신고
-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하려는 경우
-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양수도, 합병, 분할 등의 인가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
- 구비서류 :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합병계약서, 분할계획서, 분할합병계획서 사본, 사업계획서
사업 전부/일부 휴업, 폐업 승인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 폐업 하려는 경우
- 구비서류 :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폐업에 한함)의 파기 계획을 기재한 서류
민행24 상담분야
- 사업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준비
- 허가/등록기업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