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사업대상 (영 제3조, 규칙 제2조) |
- 도시계획도로,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1만3천㎡ 이하의 가로구역으로서 해당 구역내 통과도로(4m 이하 도로는 제외)가 없어야 하고 사업시행구역은 1만㎡미만이여야 함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 기존주택 호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공동주택인 경우) 이상 |
사업시행자 (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
- 조합 : 조합이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단독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토지주택공사(LH, SH) 등과 공동 시행 - 공공시행자 : 토지면적의 1/2 이상,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으로부터 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토지주택공사가 시행 - 지정개발자 :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으로부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신탁업자가 시행 |
조합설립 (법 제23조) |
-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 -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 |
주택의 규모 (법 제32조, 조례 제34조) |
- 기존주택의 호수(단독주택)와 세대수(공동주택)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 층수는 7층이하로 하되, 자치구 건축심의를 거쳐 평균층수 7층이하로 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을 건설시에는 시 통합심의를 거쳐 15층까지 완화 |
관리처분 (법 제33조) |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60㎡ 이하 주택은 이전고시일부터 3년간 전매제한) - 조합정관,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할 경우 최대 3주택까지 공급 가능 |
건축규제의 완화 (법 제48조, 영 제40조) |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의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 채광방향 높이제한 기준 등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