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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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등을 위해 토지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경우 도시계획과 공법, 행정법 관계에 정통하여야 하며
공공기관과 협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전(田)을 대(垈)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이다.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 진행하며 허가 과정에서 전문적인 서류의 작성이 요구된다.
형질변경
절토ㆍ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 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를 제외한다)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하며 형질변경 전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용도지역변경
흔히 종상향이라고 하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 변경이 가능하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입안의 제안과정에서 전문적인 서류의 작성이 요구된다.
민행24 상담분야
- 부동산 변경의 대상에 관한 사전조사 및 분석
- 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작업 진행 방향 컨설팅
-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등 공공기관의 인허가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