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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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의 시행등으로 토지 등을 수용당하는 개인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손실보상 절차
보상의 대상
1. 토지
2. 건물
3. 영업권
4. 농업손실
5. 분묘
6. 주거이전비
7. 이주정착금
8. 이사비
9. 과수 및 입목 등
10. 축산손실 등
보상금액에 관한 불복
대토보상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며, 대상토지의 위치와 면적은 사업지구별로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
민행24 상담분야
- 보상금 산정을 위한 의견서 작성과 증빙서류 준비
- 보상금 증액을 위한 불복절차 서류 작성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