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민행24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기업/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행24는 요건에 적합한 지원사업과 정책자금을 상담해드리며, 기업/사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장기전략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환경정책자금
지원목적
환경산업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하여 환경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함은 물론 국가환경보전과 국민환경보건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분야 및 조건
1.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구분 |
지원분야 |
사업자당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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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출기간 |
대출금리 |
환경산업 |
시설설치자금 |
80억 원 |
시설 |
3년거치 7년상환
(10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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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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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반자금 |
20억 원 |
운전 |
2년거치 3년상환
(5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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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환 |
오염방지시설자금 |
80억 원 |
시설 |
3년거치 7년상환
(10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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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대출 분기의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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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설비투자
지원분야 |
사업자당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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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출기간 |
대출금리 |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
80억 |
시설 |
3년거치 7년상환
(10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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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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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융자
구분 |
지원분야 |
사업자당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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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출기간 |
대출금리 |
청정대기 |
미세먼지시설자금 |
없음 |
시설 |
3년거치 7년상환
(10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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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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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2개 이상 세부분야 별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나, 동일장치‧시설‧자금용도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환경정책자금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 친황경설비투자) 융자 운용요강 [내려받기]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융자 운용요강 [내려받기]
지원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제58조
「환경정책기본법」제47조 및 같은 법 제56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의4 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 제3항 및 제81조 제1항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