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기준 |
벤처투자유형 |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함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
연구개발유형 |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혁신성장유형 |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예비벤처유형 |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유형 | 기준 |
벤처투자유형 | - 중소기업확인서, 재무제표(혹은 감사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
연구개발유형 | - 사업계획서, 연구개발조직인정서, 연구개발조직 소속 인력현황, 인건비 산정내역서,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등 |
혁신성장유형 | - 필수 : 사업계획서, 재무제표(혹은 감사보고서) 등 - 선택 : 이노비즈 확인서,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NET·NEP 인증서 등 |
예비벤처유형 | - 필수 : 사업계획서 - 선택 : 대표자 관련 서류, NET·NEP 인증서 등 |
세제 |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금융 |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입지 | -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M&A |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
인력 |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광고 |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억/3년) 한도 -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 · 라디오 최대 70%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