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요소 분석이란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관리점이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해썹(HACCP)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축산물 HACCP
적용분야
- 사료제조업, 가축사육업, 도축업, 집유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 보관‧운반‧판매업까지 HACCP은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도축장, 집유장에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유가공장은 ‘18년도까지 단계별 의무적용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신청 업소(농장)에 대하여 서류 검토 및 현지 실사 등을 통하여 HACCP의 인증을 수행하고 있으며, HACCP 적용품목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HACCP의 적용대상
| 적용업종 | 적용품목 | |
| 안전관리통합인증 | 돼지, 한우, 젖소, 육계, 식용란, 오리, 메추리 | |
| 가축사육업(농장) | 돼지, 한우, 젖소, 육우, 육계, 산란계, 오리, 부화업, 메추리, 산양 | |
| 도축업 | 소, 돼지, 닭,오리 | |
| 축산물 가공업 |
유가공업 |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조제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무지방우유류 |
| 식육가공업 | 햄류, 소시지류, 양념육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 |
| 알가공업 |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피단 | |
|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 |
| 축산물판매업 | 식육판매업, 소규모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소규모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
| 집유업 | 집유업 | |
| 축산물 보관업 | 축산물보관업 | |
| 축산물 운반업 | 축산물운반업 | |
| 배합사료 | 고기소, 젖소, 돼지, 닭, 개, 양식용 어류, 사육하는 동물, 프리믹스용배합사료, 오리, 사슴, 토끼, 말, 칠면조, 애완동물-기존, 메추리, 꿩, 오소리, 대용유용 배합사료, 면양 산양, 농가자가 배합사료 원료, 실험용 동물, 반추동물용섬유질 배합사료, 타조, 뉴트리아, 애완동물-간식영양보충용 | |
| 단미사료 | 반추동물용섬유질 | |
| 보조사료 | 보조사료 | |
| 적용업종 | 세부업종 및 적용품목 |
| 식품제조·가공업소 | 과자류, 빵 또는 떡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식육 또는 알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 면류, 다류, 커피,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장류, 조미식품, 드레싱류, 김치류, 젓갈류, 조림식품, 절임식품, 주류, 건포류, 기타 식품류 |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 영양소, 기능성 원료 |
| 식품첨가물 제조업소 | 식품첨가물, 혼합제제류 |
| 식품접객업소 | 위탁급식영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소분업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기타식품판매업소, 집단급식소 | |
HACCP 의무적용 업체 신규 영업등록(허가, 신규 품목제조보고 포함) 시 절차
| 구분 | 절차 | 주체 |
| 1 | HACCP 인증심사 신청서류 구비하여 접수 * 구비서류 중 영업등록(허가)증 제외 |
영업자 → 인증원 |
| 2 | HACCP 인증신청 확인증 발급 | 인증원 → 영업자 |
| 3 | 신규 영업등록(허가 등) 신청 (확인증 제출) | 영업자 → 시·도 또는 시·군·구 |
| 4 | 신규 영업등록(허가 등) 처리 | 시·도 또는 시·군·구 → 영업자 |
| 5 | 신규 영업등록(허가 등) 서류 제출 | 영업자 → 인증원 |
| 6 | HACCP 인증심사(현장심사) | 인증원 → 영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