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신고요건 |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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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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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제도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시험용 시설 등)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 전문연구요원제도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
- 기업부설연구소의 보전산지 전용 추천
- 벤처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