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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술·제품인증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민행24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업인증 -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을 추진한다면, 공신력 있는 인증 획득이 수반되어야합니다. - 민행24는 기업·기술 요건에 알맞은 최적의 인증제도를 상담해드리며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장기 전략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인정하고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 기초연구법에 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하며, (사)한국한업기술진흥협회가 인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 민행24는 연구조직 설립과 인정,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와 심사준비를 도와드리며, R&D 기획과 정부지원사업을 연계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우대지원제도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설립 및 인정 절차 img 주요 지원제도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시험용 시설 등)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 전문연구요원제도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 - 기업부설연구소의 보전산지 전용 추천 - 벤처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 등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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