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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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3년이상거주자) 요건
일반적 요건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6조1항)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자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당시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 부 또는 모가 현재는 외국국적이지만 과거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 부 또는 모가 사망당시에는 외국국적이었지만 과거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국내 거주 요건
- 국적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 위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