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nicon icon
전화연결 전화연결 게시판상담연결 상담신청 본점/지점안내 본점/지점 블로그연결 블로그
기업·기술·제품인증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민행24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술인증 -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을 추진한다면, 공신력 있는 인증 획득이 수반되어야합니다. - 민행24는 기업·기술 요건에 알맞은 최적의 인증제도를 상담해드리며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장기 전략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우수물류신기술 제도소개 목적 -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물류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물류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 지정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 중에서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
분야 설명
운송 물자의 운송을 위한 장비 보조수단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보관 물자의 보관을 위한 시설,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하역 물자를 시설 내에서 이동시키는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포장 물자의 효율적 운송,보관,하역을 고려한 포장을 위한 용기,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정보화 물류시스템의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제반기술
표준화 물류시스템 및 운용 등을 위한 표준화 기술
보안/안전 물류시스템 운용 지원을 위한 보안, 안전 제반 기술
기타 기타 물류 기술
우수물류신기술 지정 혜택 1)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사용 -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 사용 가능 2) 구매 권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우선 적용 권고 또는 우수 물류신기술 등을 적용한 제품 구매 권고를 할 수 있음(영 제46조의6제1항제2호) 3) 입찰가점 부여 - 공공기관은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활용한 제품이나 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주 제품 또는 공사 등과 관련된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입찰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음(영 제46조의6제2항) 4) 자금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보급·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의 금융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지원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보증, 그 밖에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조성한 자금의 우선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음(영 제46조의6제1항제1호) 5) 그 밖의 지원 혜택 -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전시회 개최, 해외진출 지원, 상용화 성능확인서 발급 등 홍보 및 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음(영 제46조의6제1항제3호)

성공사례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행정사법인 민행24 대표행정사 박준규 사업자등록번호 809-86-02296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186 SC제일은행 4층 Tel 042-822-1990 Fax 042-826-1990 E-mail park-jg@minhs24.com ⓒ 2022. 민행24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