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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술·제품인증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민행24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술인증 -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을 추진한다면, 공신력 있는 인증 획득이 수반되어야합니다. - 민행24는 기업·기술 요건에 알맞은 최적의 인증제도를 상담해드리며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장기 전략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해양수산신기술 사업개요 사업목적 - 해양수산 우수 신기술을 국내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사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시장진출 기반조성을 지원 근거법령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평가대상 - 기술개발 완료 및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하여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또는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신기술 인증 평가분야
대분류 중분류(전문위 구성기준) 대분류 중분류(전문위 구성기준)
해양자원(MRS) 해양광물자원 해안/항만(HLG)
* 물류분야는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제도에서 평가 및 지정
해안/항만 건설 및 공간활용(HLG03)
해양수자원(MRS02)
해양에너지자원(MRS03)
자립도(10) 해양오염방지(MEV01) 자립도(10) 선박운항(MSF01)
해양환경보전(MEV02) 해상교통시설(MSF02)
해양환경 위해성평가.관리(MEV03) 해양인적안전(MSF03)
해양생태계관리(MEV04) 극지해양과학(POS) 극지/해양 기초연구(POS01)
해양기후변화대응(MEV05) 극지/해양 자원탐사(POS02)
해양수산생명(MBT) 해양수산생물자원(MBT01) 극지 공학인프라(POS03)
해양수산생명 현상규명(MBT02) 수산양식(FSC) 증양식(FSC01)
해양수산신소재 개발(MBT03) 수산생물질병관리(FSC02)
해양수산생물공정(MBT04) 수산자원/어장환경(FSR) 수산자원(FSR01)
해양관측 및 예보(OOF) 해양관측 및 감시(OOF01) 어장환경관리(FSR02)
해양예보 및 정보(OOF02) 어업생산/이용 가공(FSP) 어업생산관리(FSP01)
해양공학(MEG) 해양플랜트(MEG01) 수산식품유통가공(FSP02)
선박공학(MEG02) 수산식품안전(FSP03)
해양장비(MEG03) 해양수산연구인프라(MSI) 해양수산 과학기술 정보/시설(MSI01) 해양수산 과학기술 정책/영향분석(MSI02) 해양수산 과학기술 인력양성(MSI03)
해양통신(MEG04)
해양재해/방재(MDP) 해양재해 발생분석/예측기술(MDP01)
해양 구난구호(MDP02)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절차 유효기간 - 최초 인증시 5년 제출서류
제출서류 ①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신청서(필수) ② 기술설명서(필수) ③ 기술설명서 요약본(필수) ④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국내외 공인기관 등으로부터 인증?시험을 받은 증빙자료 또는 핵심기술에 관한 시험성적서 ⑤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의 경우) ⑥ 신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해당 시) ⑦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관련 서류(해당 시) ⑧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해당 시) ⑨ 중앙정부에서 발급된 기존 인증서* 사본(해당 시) * 건설신기술 인증, 환경신기술 인증, 녹색인증 등 만료된 인증서 포함
접수시기 - 연중 2회(상 · 하반기_세부 일정은 공고문 참조) 신기술의 상용화 및 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를 신청한 경우, 공고기간 외에 심사 실시*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심사수수료 - 정부지원으로 1차 · 2차 · 3차 심사 전액 무료 접수 · 문의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평가팀(02-3460-0394) 심사절차 - 신청접수 후 1차 · 2차 · 3차 심사를 차례로 실시(아래 표 참고)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심사절차
주요내용 담당기관 세부내용
「해양수산 신기술(NET) 인증」
시행계획 공고
해양수산부(KIMST) - 해양수산부 공고 - 해수부(관보 포함)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등 공고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KIMST - 우편 및 방문 접수(향후, 별도의 평가시스템 구축 후 온라인 접수 예정) - 신청서류 검토 후 보안 요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KIMST - 신청서류 검토 후 이해관계자 이의신청 접수 (관보 및 인터넷 공고, 30일 이내 접수)
신기술 인증 심사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KIMST
(외부 전문가 평가)
- (1차 심사) 서류·면접심사(신규성, 기술성, 산업성/공공성 평가) - (2차 심사) 현장 확인(현장적용성, 품질경영평가) - (3차 심사 종합 심사(심사과정의 적절성 및 인증 목적과의 적합성 등 평가)
신기술 인증 심사
결과 처리 및 통보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공고 - 해수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신기술 인증 확정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공고 - 해수부 장관이 신기술 인증서 발급 후 고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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