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 | - 기존 개발된 기술과의 비교 우위성 -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주요성능에 대한 개선 또는 향상 정도 - 의도한 성능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정도 - 대체 기술개발 및 향후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 |
경제성 | - 기존기술 대비 경제적 우수성 - 기술의 상업화 또는 기술적용 제품의 생산 및 가격 경쟁력 - 기술의 시장성 및 시장규모 |
환경성 | - 해당기술의 상업화와 관련된 법률적 규제 정도 - 상업화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확보 능력 - 제품의 품질관리 능력, 소비자의 수용도 및 친밀도 |
공익성 | - 국민보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정도 |
구분 | 서류명 | 서류형태 |
기술성 | - 보건신기술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하단 신청서 양식 참조) - 기술 및 제품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하단 신청서 양식 참조)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경제성 |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있는 경우에 한함) -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제품시험성적서 (있는 경우에 한함) -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있는 경우에 한함) | - 신청시 온라인 신청 평가시 총 20부 · 전문분과 평가시(원본1부, 사본 9부) · 종합심사 평가시(원본1부, 사본 9부) |
공익성 | - 보건신기술인증 신청은 반드시 개발기술의 적용예정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선정·인증될 수 있음 - 구비서류중 7.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는 「특허법」제58조에 따라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으로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