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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술·제품인증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민행24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술인증 -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을 추진한다면, 공신력 있는 인증 획득이 수반되어야합니다. - 민행24는 기업·기술 요건에 알맞은 최적의 인증제도를 상담해드리며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장기 전략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보건신기술 NET 인증마크란? NET(New Excellent Technology)인증 사업 목적 - 보건신기술(NET)인증사업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하고,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더불어 기술거래를 촉진 및 보건신기술 제품의 신뢰성을 높여 구매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한 초기시장 진출 기반지원 NET(New Excellent Technology)인증 혜택 -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 인증제품의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관련 전시회에 홍보 부스관 운영을 통한 마케팅 지원 - 공동광고, 우수사례집 발간, 보건산업 관련 전시회 제품홍보관 운영 - 진흥원의 각종 지원사업 우대혜택 부여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사업 1차 평가 면제, BIO KOREA 행사 참가비용 경감 등 보건신기술 NET 인증절차 평가기준
기술성 - 기존 개발된 기술과의 비교 우위성 -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주요성능에 대한 개선 또는 향상 정도 - 의도한 성능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정도 - 대체 기술개발 및 향후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
경제성 - 기존기술 대비 경제적 우수성 - 기술의 상업화 또는 기술적용 제품의 생산 및 가격 경쟁력 - 기술의 시장성 및 시장규모
환경성 - 해당기술의 상업화와 관련된 법률적 규제 정도 - 상업화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확보 능력 - 제품의 품질관리 능력, 소비자의 수용도 및 친밀도
공익성 - 국민보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정도
NET인증 지원혜택 - 진흥원 지원사업 우대혜택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사업 1차평가 면제, BIO KOREA 행사 참가비용 경감 등 · 해외인허가 지원, 해외기술이전 등 사업화 관련 사업 신청 시 우대 - 마케팅지원 · 인증기술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관련 전시회 홍보부스 운영 · 공동광고, 우수사례집 발간, 보건산업 관련 전시회 홍보 - 해외기술정보의 알선 및 제공 -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조달청, 중소기업청) · 조달청 우수물품 등재 ·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인증절차 img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기술성 - 보건신기술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하단 신청서 양식 참조) - 기술 및 제품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하단 신청서 양식 참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경제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있는 경우에 한함) -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제품시험성적서 (있는 경우에 한함) -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있는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온라인 신청 평가시 총 20부 · 전문분과 평가시(원본1부, 사본 9부) · 종합심사 평가시(원본1부, 사본 9부)
공익성 - 보건신기술인증 신청은 반드시 개발기술의 적용예정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선정·인증될 수 있음 - 구비서류중 7.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는 「특허법」제58조에 따라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으로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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