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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술·제품인증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민행24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술인증 -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을 추진한다면, 공신력 있는 인증 획득이 수반되어야합니다. - 민행24는 기업·기술 요건에 알맞은 최적의 인증제도를 상담해드리며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장기 전략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농업기계신기술 지정 개요 신기술인증제도란?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지정 신기술농업기계 지정기준? - 신청농업기계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일 것 - 신청농업기계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농업기계와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 같은 품질의 농업기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농업기계신기술 시행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법 제7조(신기술 농업기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제4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ㆍ고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 化改良)으로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된 농업기계 중에서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할 때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산 신기술 제품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정ㆍ평가받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 중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기계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ㆍ특성 및 효과 분석서 1부 2. 연차별 공급계획서 1부 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ㆍ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청 및 지정절차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로 서류접수 신청양식목록 -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특성 및 효과분석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 연차별 공급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 1부 심사기준 1. 신기술 농업기계 신청 2. 서류·면접심사 3. 현장심사 4. 종합심사 5. 지정고시
구분 심사기준
서류면접 심사 A. 기술성 평가 1.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정도 2. 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가치의 비중 정도 3.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정도 4. 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성장.발전의 가능성 정도 5. 핵심기술이 제품의 본연의 기능 및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정도 B. 경제성 평가 1. 기존 유사·동종제품에 대한 성능·품질의 우위성 2. 시장수요의 충족정도, 가격수준 등 생산·가격 경쟁력 정도 3. 신규 시장개척,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시장규모의 정도 C. 기타 사항 1. 제품의 개발 및 실용화 정도 2. 인증 제외대상 해당여부 및 해당제품에 대한 강제인증 획득여부 3.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 구축정도 4. 기술개발자들의 해당기술에 대한 개발능력 보유정도 5. 유사품목에 인증여부 및 재신청 가능기간 준수여부 6.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및 선행기술 권리 침해 여부 7. 추가확인 필요자료
현장 심사 A. 제품평가 1.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개발방법(자체개발내용, 비중 등) 2. 제품의 국산화 및 부품 수입정도 3. 제품개발의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4.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우위정도 5. 신청 농업기계의 시험 성능에 대한 객관화 및 평가방법.지정기준의 적정성 6. 신청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 7. 시험성적서 제출 8. 추가확인 필요자료 B. 품질관리체계 1. 공정관리의 상태(품질인증시스템) 및 제품의 품질관리 정도 2. 품질경영 및 자재의 관리 정도 3. 시험.검사상태 및 부품.재료.완제품 관리상태 C. 기타 사항 1. 서류·면접심사 시 제출자료 진위여부 2. 신청 농업기계의 시장성 3. 부품, 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 4. 제품설계 정도(독자설계, 외국기술도입 등)
종합 심사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서류·면접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 적정 및 지정의 필요성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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