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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술·제품인증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민행24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술인증 -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을 추진한다면, 공신력 있는 인증 획득이 수반되어야합니다. - 민행24는 기업·기술 요건에 알맞은 최적의 인증제도를 상담해드리며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장기 전략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방재신기술 제도소개 목적 - 방재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말한다. - 국가에서 자연재해저가뫄 관련된 우수한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로 지정함으로써, 개인, 단체, 정부기관 등은 신기술을 믿고 기용할 수 있으며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 및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음. 신기술지정시 혜택 - 'NET' (신기술 인증 표시)마크 사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 24조 개정2014.01.22)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개정2013.11.05)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평가 시 가점 1.5점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평가 시 가점 1점 -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제도 시행(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5조 개정2013.11.20) - 방재신기술의 개발활용실적에 대해 조달청 PQ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구 개정 2012.07.09, 조달청 PQ기준 2012.07.30) * PQ 심사 시 활용실적에 따라 2점 ~ 4점 가점 -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는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선정 시 우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우수조달물품 지정) - 정부는 자연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2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자연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각종 사업 및 공사에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1조 1항) -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는 방재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1조 2항) - 방재기술 평가, 사범사업, 실용화 하려는 경우 자금우대 지원(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60조 4항) - 보조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 신기술 설치 후 성공적으로 판단 시 설치비 지원.(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46조, 시행규칙 제22조 1항)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방재신기술 단가 반영(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51조 2항,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2항) 신기술지정시 혜택 -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사업체(기술보유자 입증서류 제출) ※ 기술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 전에 특허등록 요망
법적근거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61조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7조~52조 -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23조~26조 - 「방재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6호 - 「방재기술 평가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세부운영」 국내에서 방재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개발한 개인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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