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대상 |
-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61조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7조~52조 -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23조~26조 - 「방재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6호 - 「방재기술 평가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세부운영」 | 국내에서 방재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개발한 개인 및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