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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술·제품인증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민행24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술인증 -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을 추진한다면, 공신력 있는 인증 획득이 수반되어야합니다. - 민행24는 기업·기술 요건에 알맞은 최적의 인증제도를 상담해드리며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장기 전략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개요 목적 -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규정" 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6호)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377호)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376호)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건설기술의 정의 -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법 제2조제2호)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시설물의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건설공사의 감리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영 제2조)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전체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 건설공사의 견적 신청기술분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신기술 관련 법규 제·개정 - 신기술 업무 제도 개선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 관보공고 - 신기술지정·고시 - 신기술지정증서 교부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서접수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 내용 공고(홈페이지 등) - 관계기관 의견조회 -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 신기술심사위원회 운영 -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 구축 및 운영 - 신기술 홍보용 책자 관리 - 건설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 운영 - 신기술 활용 사후평가자료축적 ·관리
자료등록 및 관리 - 신기술지정·고시 후 전문기관에 신기술 자료 등록 및 관리 - 등록된 자료는 인터넷으로 공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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