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 내용 |
인증기업의 경쟁력 제고 |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근간으로 품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을 실현 |
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 국가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유통시킴으로써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 |
물품 등의 구매 기준으로 활용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기관 및 대형 건설 공사현장 등에서 물품을 구매 할 때 별도의 품질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KS인증제품(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함 |
유통 및 시공 등의 단순화·투명화 | KS에 따라 표준화된 제품(서비스)를 생산·보급함으로써 표준화된 제품이 유통되어 거래가 명확·투명화 |
효과 | 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KS준수 |
산업표준화법 제24조(한국산업표준의 준수) |
인증제품 우선 구매 |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
입찰 계약의 특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검사·형식 승인 등 면제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 산업표준화법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
공장심사 | - 공장심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기준 및 KS Q 8001 부속서B의 공장심사 보고서의 평가항목에 따라 적부제(적합, 부적합으로 평가)로 심사하며 33개 모든 항목에서 적합 시 합격으로 판정됩니다. - 33개의 평가항목은 일반품질과 핵심품질(중요 평가항목)로 구분합니다. |
제품심사 | - 시료를 채취하여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합니다. 제품심사는 최초 신규 인증심사 시에만 실사하고 정기심사(3년, 1년), 이전심사에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3개월 이상 시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안전인증 등 다른 법령에서 인증을 받는 시험항목 등 KS 수준 이상의 공인 시험 성적서(최근 2년 이내) 제출 시 관련 시험은 생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