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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술·제품인증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민행24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품인증 -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을 추진한다면, 공신력 있는 인증 획득이 수반되어야합니다. - 민행24는 기업·기술 요건에 알맞은 최적의 인증제도를 상담해드리며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춘, 장기적인 전략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GS(Good Software)인증 개요 GS인증제도란? -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서 및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적용시 국제표준인 ISO/IEC 25023 SW 제품 품질 측정에 관한 표준, ISO/IEC 25051 SW 제품 품질 요구사항과 시험에 관한 국제 표준을 참고한다. 이점 GS 인증 제도적 혜택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등록을 통한 구매기관의 수의계약 지원 - GS인증제품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지정 - 행정 및 공공 정보화사업 구축?운영 시 우선 도입 대상 제품으로 지정 -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를 위해 제3자단가계약 신청 시 필수 요건으로 지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으로 GS인증획득 제품 지정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시 가점(2점) 부여 대상 - 정보보호SW, 시스템관리SW, 기업관리SW, 산업용SW, 임베디드 응용SW
분야 세부대상
시스템관리 SW 컴퓨터·응용소프트웨어·네트워크 등 전산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소프트웨어 등
정보보호 SW 침입탐지시스템(IDS), 침입방지시스템(IPS), 방화벽(FW), 안티바이러스·스팸 SW, 시스템 및 App 보안 SW, 암호·인증 SW, 블록체인 SW 등
기업관리 SW ERP, CRM, SCM, 협업 App. 등
산업용 SW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자동화 소프트웨어 등
임베디드 응용 SW PIMS, 기기내장 어플리케이션, 기타 업무용 어플리케이션 등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2.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4.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절차 img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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