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운전자금)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1.9%(고정)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기타 | 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구분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집합금지・제한시설 운영기업) 1.9%(고정) * (코로나19 피해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코로나19 고용유지플러스)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단, 대출 1년 후 지원시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고정) 금리로 전환)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기타 |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