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nicon icon
전화연결 전화연결 게시판상담연결 상담신청 본점/지점안내 본점/지점 블로그연결 블로그
정부지원사업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미래를 위해 일하는 민행24 입니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기업/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행24는 요건에 적합한 지원사업과 정책자금을 상담해드리며, 기업/사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장기전략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로 구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 ①항(휴·폐업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⑧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①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다음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부분 이상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⑧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은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⑧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⑪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① 경영애로 사유 ■ 환율피해 ■ 대형사고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보호무역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5) ■ 일본수출규제 관련 피해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이란제재 피해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코로나19 피해(병·의원, 집합금지·제한시설 운영기업, 보건용 마스크 제조기업 포함)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②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코로나19 고용유지플러스) -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매출액이 30%이상 감소한 기업 융자조건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구분 융자조건
대출한도 (운전자금)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1.9%(고정)
대출방식 직접대출
기타 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구분 융자조건
대출한도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집합금지・제한시설 운영기업) 1.9%(고정) * (코로나19 피해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코로나19 고용유지플러스)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단, 대출 1년 후 지원시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고정) 금리로 전환)
대출방식 직접대출
기타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행정사법인 민행24 대표행정사 박준규 사업자등록번호 809-86-02296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186 SC제일은행 4층 Tel 042-822-1990 Fax 042-826-1990 E-mail park-jg@minhs24.com ⓒ 2022. 민행24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