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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민행24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기업/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행24는 요건에 적합한 지원사업과 정책자금을 상담해드리며, 기업/사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장기전략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투융자 복합금융이란?
성장공유형 대출 전환사채(CB) 등의 주식연계 회사채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됨
스케일업금융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구조화전문회사(SPC)에서 유동화 증권 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후순위증권 인수
신청대상
성장공유형 대출 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스케일업금융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직접 금융 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
성장공유형 대출 지원방식 - 각 지역본(지)부에서 신청·접수하여 전환사채(CB) 등 인수방식으로 자금지원 - 성장이익 공유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주식으로 전환 여부를 중진공이 결정 -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3년 미만 3년 이상
지원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이자율 표면금리 0.25%(단리) 만기보장금리 3%(단리) 표면금리 0.5%(단리) 만기보장금리 3%(단리)
지원기간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4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업력 7년 이상인 기업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전환주식종류 상환전환 우선주
전환기간 지원기간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전환권 행사
전환가격 결정 향후 후속투자 전환가격의 80% 기업가치에 따라 개별 적용
외부회계감사 - 지원금액 5억원 미만의 경우 지원연도 포함 3년간 외부회계감사 면제 - 지원 당해 연도부터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수감 필수
기타조건 - 대출기간 내의 임의 조기상환 금지- 자본금 변동 등 사전동의 의무
지원절차 1. 자금신청 (지역본(지)부) 2. 사업타당성 평가 및 회계실사 (현장실사) 3. 전환 조건 협상 4. 심의위원회 5. 계약체결 및 자금지원 6. 주식전환 / 분할상환 스케일업금융 지원방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신청·접수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신규발행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지원 - 3년 만기·고정금리(발행시점 시장상황 및 신용등급별 차등)로 지원하며, 기업당 발행한도는 150억원(잔액기준)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회차별 공고 참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기업
이자율 - 발행예정금액 : 예산범위 내에서 회차별 조정 - 발행형태 : 일반사채(S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 만기 및 상환조건
구분 원금상환 이자납입
1년말 2년말 3년말
SB 20% 20% 60% 발행시점 총 이자 선취
BW, CB - - 100% 분기별 후급
- 신용등급별 발행금리 : 발행시점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발행금리는 발행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적용 - 기업당 발행한도 : 150억원(잔액기준)
발행구조 img
기타조건 -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도 신청 가능(신용등급은 기업 심사과정에서 부여) - 기업 심사과정을 통해 지원금액이 신청금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 - 기업심사시 중진공 외 신용공여기관,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등에서 별도의 자료요청이 있음 - 신청기업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및 투자위원회의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회사채 발행여부 및 규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연대보증입보 없음. 단, 발행기업의 실질기업주 및 법인대표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 - 참여기업 비용부담 : 신용평가수수료, 주관증권사 인수수수료 및 채권등록수수료 등 * 신용평가수수료는 기업선정 탈락 및 발행취소시에도 반환되지 않음 - 금융시장 환경 및 발행기업, 투자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행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지원절차 1. 자금신청 (지역본(지)부) 2. 사전심사 3. 본심사 4. 투자위원회 5. 지원기업 선정 6. 회사채 및 유동화증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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