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공유형 대출 | 전환사채(CB) 등의 주식연계 회사채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됨 |
스케일업금융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구조화전문회사(SPC)에서 유동화 증권 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후순위증권 인수 |
성장공유형 대출 | 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스케일업금융 |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직접 금융 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 |
구분 | 지원조건 | |
3년 미만 | 3년 이상 | |
지원한도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
이자율 | 표면금리 0.25%(단리) 만기보장금리 3%(단리) | 표면금리 0.5%(단리) 만기보장금리 3%(단리) |
지원기간 |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4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업력 7년 이상인 기업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전환주식종류 | 상환전환 우선주 | |
전환기간 | 지원기간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전환권 행사 | |
전환가격 결정 | 향후 후속투자 전환가격의 80% | 기업가치에 따라 개별 적용 |
외부회계감사 | - 지원금액 5억원 미만의 경우 지원연도 포함 3년간 외부회계감사 면제 | - 지원 당해 연도부터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수감 필수 |
기타조건 | - 대출기간 내의 임의 조기상환 금지- 자본금 변동 등 사전동의 의무 |
구분 | 지원조건 |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회차별 공고 참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기업 | ||||||||||||||||||
이자율 |
- 발행예정금액 : 예산범위 내에서 회차별 조정
- 발행형태 : 일반사채(S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 만기 및 상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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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구조 | |||||||||||||||||||
기타조건 | -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도 신청 가능(신용등급은 기업 심사과정에서 부여) - 기업 심사과정을 통해 지원금액이 신청금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 - 기업심사시 중진공 외 신용공여기관,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등에서 별도의 자료요청이 있음 - 신청기업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및 투자위원회의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회사채 발행여부 및 규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연대보증입보 없음. 단, 발행기업의 실질기업주 및 법인대표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 - 참여기업 비용부담 : 신용평가수수료, 주관증권사 인수수수료 및 채권등록수수료 등 * 신용평가수수료는 기업선정 탈락 및 발행취소시에도 반환되지 않음 - 금융시장 환경 및 발행기업, 투자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행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