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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술·제품인증 녹색인증작성일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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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은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인증목적]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인증을 통한 시장창출 지원으로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육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인증체계]
녹색인증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인증 신청 및 접수,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된 내용은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과정을 거쳐 녹색인증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됩니다.
[인증대상]
1)녹색기술인증: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2)녹색기술제품 확인: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3)녹색전문기업 확인: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
[인증목적]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인증을 통한 시장창출 지원으로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육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인증체계]
녹색인증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인증 신청 및 접수,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된 내용은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과정을 거쳐 녹색인증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됩니다.
[인증대상]
1)녹색기술인증: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2)녹색기술제품 확인: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3)녹색전문기업 확인: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