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nicon icon
전화연결 전화연결 게시판상담연결 상담신청 본점/지점안내 본점/지점 블로그연결 블로그
행정서식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민행24가 함께 하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기업·기술·제품인증 (예비)사회적기업작성일25-01-22

본문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인증받는 조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인증은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기관] 인증은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청) 또는 고용노동부 / 각 지역의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나 고용노동부 소속 사회적 기업 지원팀을 통해 안내받습니다.
[신청방법]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SEIS시스템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서작성] 신청서에는 조직의 목적, 사업개요, 주요 활동,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인증절차] 서류심사->현장실사->최종심사->인증완료

['사회적기업' 인증혜택]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2년간 100%감면 이후 2년간은 50% 감면 혜택)
-지방세 감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내국인은 3년간 개인지방소득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

첨부파일


행정사법인 민행24 대표행정사 박준규 사업자등록번호 809-86-02296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186 SC제일은행 4층 Tel 042-822-1990 Fax 042-826-1990 E-mail park-jg@minhs24.com ⓒ 2022. 민행24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