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기업·기술·제품인증 소부장 으뜸기업작성일24-06-20
본문
소부장 으뜸기업이란?
100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국내 최고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말합니다.
으뜸기업 추진 목적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
[신청요건]
○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 기업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에 연구 및 생산 기반을 갖춘 대·중견·중소기업 중 아래 항목과 관련한 역량과 성장을 갖춘 기업
○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신청 접수가 가능
※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은 충족 필요
- 총 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3% 이상)
-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국내 외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등록 5건 이상)
-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4인 이상)
- 전문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법 제2조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유치 실적(3억원 이상)
[유효기간]
○ 5년
[지원 내용]
○ (R&D) 자율방식의 기술개발 우선지원 및 민간부담금 완화 기업규모, 기술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및 민감부담금완화 규모 조성
○ (실증지원) 수요기업과의 양산 테스트 지원, 399개 공공기관 현장테스트베드 개방 등
○ (융자) 산업구조고도화지원자금 등 중소, 중견 설비 투자 자금 대출 우선 지원
○ (펀드) 소부장 성장지원펀드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M&A, 설비투자 우선 지원
○ (규제특례) 규제 하이패스 제도 도입하여 신속, 일원화 된 규제 서비스 지원
○ (규제특례) 수급대응센터가 규제 애로 접수 → 15일 내 개선여부 회신 → 제도 개선
100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국내 최고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말합니다.
으뜸기업 추진 목적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
[신청요건]
○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 기업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에 연구 및 생산 기반을 갖춘 대·중견·중소기업 중 아래 항목과 관련한 역량과 성장을 갖춘 기업
○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신청 접수가 가능
※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은 충족 필요
- 총 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3% 이상)
-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국내 외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등록 5건 이상)
-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4인 이상)
- 전문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법 제2조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유치 실적(3억원 이상)
[유효기간]
○ 5년
[지원 내용]
○ (R&D) 자율방식의 기술개발 우선지원 및 민간부담금 완화 기업규모, 기술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및 민감부담금완화 규모 조성
○ (실증지원) 수요기업과의 양산 테스트 지원, 399개 공공기관 현장테스트베드 개방 등
○ (융자) 산업구조고도화지원자금 등 중소, 중견 설비 투자 자금 대출 우선 지원
○ (펀드) 소부장 성장지원펀드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M&A, 설비투자 우선 지원
○ (규제특례) 규제 하이패스 제도 도입하여 신속, 일원화 된 규제 서비스 지원
○ (규제특례) 수급대응센터가 규제 애로 접수 → 15일 내 개선여부 회신 →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