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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작성일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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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하는 사업
□ 운영자금·시설자금
- 융자 대상 업종 및 한도, 접수처는 융자의 구분에 따라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됩니다.
- 운영자금·시설자금 및 대상 업종에 따라 접수처 및 관련 서류가 상이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을 참고
□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가.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
실 된 경우
-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는 경우
-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당해년도 상ㆍ하반기(특별융자를 포함)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 (* 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
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
-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운영자금·시설자금
- 융자 대상 업종 및 한도, 접수처는 융자의 구분에 따라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됩니다.
- 운영자금·시설자금 및 대상 업종에 따라 접수처 및 관련 서류가 상이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을 참고
□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가.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
실 된 경우
-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는 경우
-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당해년도 상ㆍ하반기(특별융자를 포함)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 (* 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
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
-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