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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도, 합병, 분할 등의 신고작성일22-09-16

본문

<사물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사업자 유형>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단말기)와 수집 서버를 구비하고, 적극적, 능동적,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개인정보 수집 없이 사물의 위치정보만을 수집하는 사업자

<양수도, 합병, 분할 등의 신고>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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