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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사물위치정보사업 변경 신고작성일22-09-16

본문

<사물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사업자 유형>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단말기)와 수집 서버를 구비하고, 적극적, 능동적,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개인정보 수집 없이 사물의 위치정보만을 수집하는 사업자

<변경 신고>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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