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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양수도,합병,분할 등의 신고작성일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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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
①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②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사업자 유형>
위치기반 검색, 이용자 현재 위치 주변 정보 제공, 친구 찾기, 위치기반 광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업자가 다수
<양수도, 합병, 분할 등의 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①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②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사업자 유형>
위치기반 검색, 이용자 현재 위치 주변 정보 제공, 친구 찾기, 위치기반 광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업자가 다수
<양수도, 합병, 분할 등의 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