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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작성일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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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 서비스사업>
①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음
※ 다만,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사업자 유형>
위치기반 검색, 이용자 현재 위치 주변 정보 제공, 친구 찾기, 위치기반 광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업자가 다수
<신고대상>
사업자의 서버로 개인위치정보가 "전송" 되는 경우 신고 대상임
①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음
※ 다만,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사업자 유형>
위치기반 검색, 이용자 현재 위치 주변 정보 제공, 친구 찾기, 위치기반 광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업자가 다수
<신고대상>
사업자의 서버로 개인위치정보가 "전송" 되는 경우 신고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