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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및 지정작성일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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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비영리법인은 국세청(관할세무서)의 추천을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기에 후원금 유치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신청법인은 ①정관과 ②3년치 예·결산서, ③기부금을 통한 3년치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제출서류
1. 추천 신청서
2. 법인설립허가서
3. 정관
4.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향후 3년(재지정은 5년)의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7. 공익활동보고서 (재지정시) 외
비영리법인은 국세청(관할세무서)의 추천을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기에 후원금 유치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신청법인은 ①정관과 ②3년치 예·결산서, ③기부금을 통한 3년치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제출서류
1. 추천 신청서
2. 법인설립허가서
3. 정관
4.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향후 3년(재지정은 5년)의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7. 공익활동보고서 (재지정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