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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 경기도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작성일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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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5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해산은 법원의 검사·감독을 받습니다.
◎ 해산신고 제출서류
1. 해산신고서
2. 재산목록
3.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
4. 정관
5. 총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경우, 그 회의록
◎ 해산신고 제출서류
1. 해산신고서
2. 재산목록
3.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
4. 정관
5. 총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경우, 그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