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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 경기도 비영리법인 정관변경작성일23-01-02

본문

민법 제4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합니다.


◎ 정관변경 제출서류

1. 정관변경 신청서
2. 정관변경 사유서
3. 신구대비표
4. 개정정관
5. 관련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6. 법인 설립허가증 원본
7. 변경사항에 따른 증빙서류 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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