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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 경기도 비영리법인 설립 서식작성일23-01-02

본문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허가기준 (「법인규칙」 제4조제1항)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설립허가 제출서류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1부 (발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 등 기재)
4.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1부 (취임 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 등 기재)
5. 임원취임승낙서 1부 (서명, 날인 포함)
6. 창립 총회 회의록 1부
7. 정관 1부
8. 재산목록 및 그 증빙서류 1부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포함)
9. (재산출연 시) 재산출연증서 1부 (공증 필수)
10. 사무실 확보 증명서 1부
- (유상 임차 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첨부
- (무상 사용 시) 건물사용승낙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첨부
11.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1부
12.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1부
13.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임의서식)
14. 회원명부*(회비납부사항 포함) 1부 (*사단법인에 한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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