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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술·제품인증 NEP(New Excellent Product) : 신제품인증작성일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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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함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인증유효기간>
3 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인증유효기간>
3 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