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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술·제품인증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작성일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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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란 정부가 지정한 전문 인증기관이 농축산물의 생산 전 과정이 친환경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친환경농축산물로 인증한 제품에만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전문인증기관
[신청대상]
-친환경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친환경 농축산물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취급자
[제출서류]
1. 인증신청서(생산자용), 인증신청서(제조가공 또는 취급자용)
2. 인증품생산계획서(농산물용), 인증품생산계획서(유기축산물용), 인증품생산계획서(유기양봉 산물 등),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3. 경영관련자료
4. 사업장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또는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
친환경농축산물로 인증한 제품에만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전문인증기관
[신청대상]
-친환경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친환경 농축산물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취급자
[제출서류]
1. 인증신청서(생산자용), 인증신청서(제조가공 또는 취급자용)
2. 인증품생산계획서(농산물용), 인증품생산계획서(유기축산물용), 인증품생산계획서(유기양봉 산물 등),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3. 경영관련자료
4. 사업장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또는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