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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술·제품인증 여성기업확인서작성일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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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은 여성 대표자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만든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인증조건]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대표(지분비율50%이상)가 최대출자인 상법상 회사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협동조합 또는 조합 중 아래 요건 갖춘 경우
1)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
2)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
3)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
4)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
[인증혜택]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정부지원사업 참여우대 / 자금지원 우대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해외진출기업지원 / 네트워크 형성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만든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인증조건]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대표(지분비율50%이상)가 최대출자인 상법상 회사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협동조합 또는 조합 중 아래 요건 갖춘 경우
1)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
2)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
3)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
4)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
[인증혜택]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정부지원사업 참여우대 / 자금지원 우대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해외진출기업지원 / 네트워크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