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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술·제품인증 건강친화기업작성일23-09-14

본문

건강친화제도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란?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2에 의거하여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사업대상]
 ○ 「상법」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3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단
 ○ 그 밖에 영리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단체

[인증 유효기간]
 ○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
 ○ 유효기안 연장 하려는 경우에는 건강친화인증의 기준에 따라 재심사하여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인증 기업·기관 혜택]
 ○ 인증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정부 포상 및 우수사례로서 기업 홍보기회 제공
 ○ 취업포탈사이트 내 '건강친화기업 온라인 채용관'운영 및 인증기업 홍보로 우수인재 채용 기회 제공
 ○ 정부인증제도 참여 시 가산점 부여
 ○ 건강친화인증 로고 사용
 ○ 건강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 그 외 인증기업 대상 추가적인 특전 확대 지속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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