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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술·제품인증 가족친화기업작성일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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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나디ㅏ.
[인증 혜택]
○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인증기업 등은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 탄력적근무제도 :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 등
-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 휴가, 근로자 또는 가족건강지원제도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 가족여가활동 지원,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등
[인증 혜택]
○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인증기업 등은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 탄력적근무제도 :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 등
-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 휴가, 근로자 또는 가족건강지원제도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 가족여가활동 지원,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