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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술·제품인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작성일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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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인증 혜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의 수의계약 연계 등 혁신제품의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 기타 혁신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청 대상]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평가결과 성공 또는 보통이상 확정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인증 혜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의 수의계약 연계 등 혁신제품의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 기타 혁신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청 대상]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평가결과 성공 또는 보통이상 확정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