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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도, 합병, 분할 등 인가작성일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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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사업은 등록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을 해야 함
<사업자 유형>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단말기)와 수집 서버를 구비하고, 적극적, 능동적,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 스마트폰OS사업자 등이 해당
<양수도, 합병, 분할 등 인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함
<사업자 유형>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단말기)와 수집 서버를 구비하고, 적극적, 능동적,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 스마트폰OS사업자 등이 해당
<양수도, 합병, 분할 등 인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함